법고을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등기예규제812호

폐지 : 2000..7.14 행정예규 제426호에 의하여 폐지
제정 1995.01.06 등기예규 제812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등기자료의 수집,처리,저장,검색, 제시등을 신속 정확하게 하여 상업등기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전산운영요원이라 함은 지정등기소에 근무하면서 지정등기소장의 명을 받아 시스템을 운용관리하는 전산직공무원을 말한다.
3. 지정등기소(장)이라 함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 104조 제 1항에 의하여 지정된 등기소(장)을 말한다.
4. 사용자번호라 함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5. 비밀번호라 함은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무단열람하거나 부정 출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말한다.
6. 전산장비라 함은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퓨터,프린터 및 부대장비를 말한다.
7. 사용자라 함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업등기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말한다.
8. 법원행정처 전산부서(장) 및 등기부서(장)이라 함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말한 부서를 말한다.
9. 전산소모품이라 함은 일반사무용품을 제외한 시스템 및 보조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을 말한다.
제2장
전산실 운영 관리
제4조
(전산실 구성)
① 지정등기소에는 전산실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전산실은 사무실과 컴퓨터실로 구분한다
③ 전산실은 외부로부터의 침입,투시,파괴물질로부터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 기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외곽창문의 쇠창살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설치물
2.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출입문의 시정장치
3. 커텐시설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방화시설)
① 지정등기소장은 전산실의 적당한 장소에 분말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전산운영요원은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지정등기소장은 월 1회 이상 분말소화기의 성능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 출입문 시정 열쇠 관리 등 )
① 전산실 출입문의 시정 열쇠는 2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열쇠 2개 중 1개는 지정등기소장 또는 전산운영요원이 보관하여 전산실의 출입문을 직접 개폐하여야 하고 다른 직원에게 그 열쇠를 맡겨서는 아니된다.
③ 나머지 열쇠 1개는 비상시의 사용을 위하여 지정등기소장이 봉인한 봉투에 넣어 등기부보관창고열쇠와 함께 보관하되 일과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보관시켰다가 그들의 당직업무가 종료되면 그들로부터 인계받아 그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전산실의 출입통제 등)
① 전산실 출입은 전산운영요원에 한하며 그외 사람들이 출입할 때에는 사전에 지정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별지 1호 서식의 출입자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전산운영요원과 출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시에는 반드시 반출물과 반입물의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패용한다.
3. 금연정숙하여야 하며 발화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4. 전산운영요원이외의 출입자는 기계시설에 손을 대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산기자재설치,수리 등을 위해 지정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로 한다.
5. 전산운영요원은 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입회자 1인을 지정하여 안내를 담당케하며 비밀자료의 누설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8조
(전산실 게시물 등)
전산실에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미관을 살려 다음 각호의 서류물을 게시하여야한다
1. 시스템의 주요기기 구성도
2. 장애발생시 연락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비상연락체계도
3. 기기의 작동 순서 등이 기재된 전산실운영지침
제9조
(전산운영일지의 작성비치)
전산운영요원은 당일의 전산실 운영 결과 등에 대하여 별지 2호 서식의 전산운영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전산업무 보안
제10조
(비밀유지의무)
시스템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시스템관련 비밀을 권한없이 처리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비밀번호 관리 책임)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비밀번호에 대한 누설 예방 등 보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화일의 접근제한 조치)
지정등기소장은 누구든지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화일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입력된 비밀번호가 비밀번호 보유자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 추적 감시)
① 지정등기소장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언제,누가,어디서,누가,어떤 자료를 갱신 등 가공을 하였는지를 추적감시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자동 기록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기록내용은 년 1회 이상 용지로 출력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제14조
(프로그램 등의 쓰기방지 조치)
①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디스켓 및 테이프에는 쓰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용프로그램이 보관되어 있는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직접쓰기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프로그램 등 탑재 금지)
① 누구든지 시스템운영에 필요없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탑재해서는 아니된다
② 지정등기소장은 지정등기소의 모든 컴퓨터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시스템에 탑재된 시스템운영에 필요없는 화일을 삭제하여야 하는등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의 점검결과는 전산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바이러스 감염 예방 등)
① 이 예규에 따라 시스템컴퓨터에 외부로부터 들여오는 프로그램 디스켓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감염여부의 진단을 거친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정등기소장은 바이러스의 감염예방 및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정등기소장은 시스템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사용자들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신중히 복원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④ 제 3항의 복원작업을 마친후 그 감염경로,감염시기,감염범위를 규명하여 재감염 예방에 노력하고 그 결과를 전산운영일지에 기록하고 전직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서약서의 제출)
시스템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는 별지 3호서식의 서약서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전산장비 관리
제18조
(전산장비의 관리 운영의 책임)
① 지정등기소장은 전산장비에 대하여 총괄적인 관리 운영 책임을 지며 컴퓨터별로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지정은 사무분담지정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
(예비장비의 비치 등)
① 지정등기소장은 비상용으로 적당량의 전산장비를 비치할 수 있다
② 지정등기소장은 전산장비에 고장이 발생하면 예비장비를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고장장비는 회수,수리하여 다시 예비장비로 비치하여 두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장비고장으로 인한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상의 주의)
① 사용자는 컴퓨터의 전원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 전원공급코드를 넣거나 빼어서는 아니되며 컴퓨터에 주변장치를 임의로 부착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잠금장치를 해 두어야 한다.
제21조
(사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 발급신청)
① 제18조의 사용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별지 4호서식의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부여신청서를 지정등기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등기소장은 제 1항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자번호를 부여하고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전출,퇴직등의 사유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등기소장에게 별지5호서식의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사용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 3항의 신청을 받은 지정등기소장은 사용종료날짜 이후에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자번호 부여 요령)
① 사용자 번호는 사용자의 성명 기타 타인과 식별할 수 있는 문자로 부여한다.
② 제 1항에 의하여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23조
(비밀번호의 작성시 주의사항)
① 비밀번호를 만들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의 문자의 길이는 4-6자로 한다.
2. 비밀번호에 사용하는 문자는 사용가능한 문자 등이 많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급적 여러 손 가락을 이용하여 입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비밀번호의 추측이 어렵도록 만들기 위해 무작위에 가깝도록 비밀번호를 골라야 하며 특히 사용자의 자신과 관련된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주변 인물이름이나 특징 또는 자신의 과거등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② 비밀번호는 노출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2개월에 한번씩 교체하여야 하며 비밀번호가 노출되었거나 의심이 갈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24조
(장애관리)
① 지정등기소장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회복조치토록 하고 그 장애의 정도가 중대하여 즉시 회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장애발생사유 및 회복가능시간을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이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의 정도가 중대하여 상업등기사무를 일시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등기소장은 법원행정처 전산부서장과 협의하여 신속한 장애복구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복구가 종료한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정등기소장은 별지 6호서식의 장애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
(전산장비관리대장의 작성비치)
지정등기소장은 별지 7호서식의 전산장비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설치 또는 철거시에 기록하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전산소모품 관리)
① 전산소모품은 전산실에 보관하며 별지 8호서식의 소모품관리대장에 의해 재고 및 소비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정등기소장은 2개월에 1회 이상 재고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소모품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장
프로그램 사용 관리
제27조
(사용 관리 대상의 프로그램)
사용 관리 대상의 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체제 프로그램
2.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3. 응용프로그램
제28조
(사용관리책임자 및 사용관리자)
프로그램별 사용관리책임자 및 사용관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체제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은 지정등기소장이 사용관리책임자가 되며 전산운영요원이 사용관리자가 된다.
2. 응용프로그램은 법원행정처전산부서의 장이 사용관리책임자가 되며 그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사용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
(프로그램 관리대장 비치)
제28조의 사용관리책임자는 프로그램별로 별지 9호서식의 프로그램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프로그램의 이력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응용프로그램의 시스템 설계서등의 보관)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시스템설계서,프로그램리스트 등은 일반자료와 구분해서 특수용기에 보관하고 사용관리책임자 및 사용관리자외 다른 직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1조
(프로그램의 수정,변경,삽입,삭제의 금지)
이 장에 규정된 프로그램은 이 예규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변경,삽입,삭제할 수 없다.
제32조
(운영체제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의 판올림)
① 운영체제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에 대한 판올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행한다.
1. 지정등기소장은 판올림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원행정처장은 프로그램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 지정등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정등기소장에게 판올림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지정등기소장은 제1항에 따라 판올림을 행한후 프로그램관리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응용프로그램의 수정,변경 등)
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변경 등은 다음 각호의 신청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프로그램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1. 법령등의 변경 및 제도의 개선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 등기부서의 장은 사용관리책임자(법원행정처 전산부서의 장)에게 프로그램정정,수정,변경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전호 이외의 사유로 프로그램 성능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등기소장은 사용관리책임자에게 프로그램수정,변경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 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변경 등을 행한때에는 사용자설명서를 수정,변경하고 프로그램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이를 법원행정처 등기부서의 장 및 지정등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등기부 부본의 작성 및 보관 관리 등
제34조
(등기부 부본의 작성)
① 지정등기소장은 근무시간 종료후 매일 자기디스크등기부의 등기기록을 자기테이프로 2벌을 백업받아야 한다
② 제 1항의 백업테이프는 1개월을 주기로 순차적으로 교환해가면서 2벌씩 동시에 사용한다.
제35조
(백업절차)
제34조의 백업절차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1. 전산실의 백업용 테이프 1개와 법원행정처 전산부서로 부터 인계받은 백업용테이프 1개 도합 2개를 준비한다
2. 각 테이프에는 번호,백업일자,백업내용등을 기재한 별지 10호서식의 라벨을 부착한다.
3. 사용자에게 백업시작 및 시스템사용금지의 메세지를 보낸다
4. 데이타베이스관리프로그램을 다운시킨다
5. 복제명령어를 이용하여 테이프에 등기기록을 백업받는다
6. 백업상태를 확인하고 그 리스트를 출력받아 이를 보관한다.
7. 데이타베이스관리프로그램을 다시 작동시키거나 시스템을 끈다
8. 백업을 마친 테이프는 1개는 전산실에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법원행정처 전산부서로 송부한다.
제36조
(등기부 부본의 보관 관리 방법 등)
① 제34조 등기부부본은 담당직원 외의 접근이 금지된 특수용기에 보관하고 정밀한 자물쇠로 시정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열쇠는 2개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중 1개는 지정등기소의 보관분은 지정등기소장 또는 전산요원이 보관관리하고,법원행정처전산부서 보관분은 전산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보관관리하며 나머지 1개는 지정등기소장 또는 법원행정처 전산부서의 장이 봉인한 봉투에 넣어 보관관리한다.
제37조
(등기부부본의 법원행정처 인계 인수 방법)
① 법원행정처에 보관관리할 등기부부본(백업테이프)은 백업이 끝난 다음날 별지 11호서식의 인계인수부에 등재하여 견고하고 정밀한 시정장치가 부착된 가방에 넣어 인편으로 법원행정처 전산부서에 인계한다
② 전항의 등기부부본을 인수받은 법원행정처의 직원은 인계인수부에 수령인을 날인한 다음 제35조 제1호의 백업용으로 사용할 테이프를 인계하여 지정등기소 직원의 수령인을 받는다.
③ 전항의 테이프를 인계받은 직원은 지정등기소의 전산운영요원에게 이를 인계한다.
제38조
(백업 테이프의 파기)
지정등기소장은 백업테이프가 불량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테이프에 복사한 후 화일 내용의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제39조
(등기부의 복구)
① 상업등기처리규칙 제 106조에 의한 등기부의 복구는 먼저 지정등기소 보관의 등기부부본으로 하고 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행정처 보관의 등기부부본으로 복구한다.
② 제1항의 복구를 마친다음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백업하여야 한다.
제40조
(백업테이프 관리부 비치)
지정등기소장 및 법원행정처 전산부서의 장은 별지 12호서식의 테이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 장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장
시스템 프로그램등의 백업 등
제41조
(백업의 대상 및 시기)
시스템 프로그램의 백업 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체제프로그램 및 데이타베이스관리프로그램:프로그램설치 및 버젼업시
2. 응용프로그램:프로그램설치 및 수정,변경시
제42조
(백업테이프의 보관 장소 및 보관관리책임자)
제41조의 백업테이프는 지정등기소 전산실에 보관하며 지정등기소장이 보관관리책임을 진다.
제43조
(준용규정)
제35조 제2호 내지 7호, 제37조, 제40조는 이 장에 준용한다.
제8장
전산업무교육
제44조
(사용자에 대한 전산교육)
① 지정등기소장은 제 18조에 의하여 사용자로 지정되거나 담당업무가 변경된 때에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인원이 과다하여 지정등기소에서는 교육을 실시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법원행정처 전산부서의 협조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
(교육 내용)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1. 컴퓨터의 조작방법 및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사용방법
2.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허용된 행위와 금지된 행위가 분명하게 구별된 보안교육
제9장
장부의 보존기간
제46조
(장부의 보존기간)
각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부여신청서철 : 영구
2. 전산장비관리대장 : 영구
3.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사용종료신고서철 : 10년
6. 전산실운용일지 : 10년
7. 출입자기록부 : 10년
8. 백업테이프관리부 : 10년
9. 기타장부 : 5년


부 칙
위 예규는 1995. 1.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3조는 법원행정처장이 별도로 지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