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을

상업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제1833호

제정 1996.12.26 등기예규 제862호
개정 1997.05.31 등기예규 제871호
개정 2007.12.24 등기예규 제1233호
전부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0호
개정 2022.11.18 등기예규 제1758호
개정 2025.01.24 등기예규 제1833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8조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을 별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4. 제1233호)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시행일)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이 예규에 의하여 인감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할 신고서(등기예규 제739호),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등기예규 제740호), 인감표의 효율적 활용 및 실효된 인감의 처리등(등기예규 제744호), 인감의 제출·관리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57호), 인감증명의 청구와 발급절차(등기예규 제904호)는 각 폐지하고, 상업등기사무의 양식(등기예규 제871호) 중 별표 양식목록에서 양식번호 2. 내지 5., 9., 13., 15., 17. 내지 20.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내지 제5호, 제9호, 제13호, 제15, 제17호 내지 제20호의 양식을 각 삭제한다.
부 칙(2014.11.05. 제1540호)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18. 제1758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5.01.24. 제1833호)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