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4.11.16 등기예규 제1088호
개정 2025.01.24 등기예규 제1837호
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가.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나.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민법」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 「민법」 제909조의2제1항에 따라 친권자로 지정된 생존하는 부 또는 모
(2) 「민법」 제909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 미성년후견인
(3)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임시로 법정대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선임된 자(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 이 경우 임무대행자가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명령을 증명하는 정보(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 「민법」 제909조의2제2항에 따라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도 동일).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민법」 제909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 미성년후견인, 친권자로 지정된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3) 위 나.3.의 임무대행자
2.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 여부
(1) 친권자와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또는 동일한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 또는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하 "특별대리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등기예규 제42호), 친권자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일방을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다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 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등기예규 제268호),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예규 제405호)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25.01.24 제183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1.나.다.라.에 대한 경과조치) 미성년자의 부모 일방이 2013. 6. 30. 이전에 단독친권자로 된 경우 등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