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을

위탁자의 유언에 따른 신탁이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인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선례 202505-1

「신탁법」 제3조 제1항에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위탁자의 유언’ 또는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의 방법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고 ‘신탁행위’는 신탁을 설정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탁자의 유언에 따른 신탁등기는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1.나.(1)의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때 등기원인은 ‘신탁’으로, 그 연월일은 유언의 효력발생일인 위탁자의 사망일자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을 위한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수탁자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위 등기신청 시 신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유언 공정증서 등),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유언자의 기본증명서),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유언 공정증서 등)와 그 밖에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25. 5. 7. 부동산등기과-14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