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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과태료에 따른 압류 또는 압류말소등기 촉탁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선례 202505-4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과태료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함께 지방세외수입의 한 종류일 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아니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의 등기신청수수료의 면제대상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과태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압류 또는 압류말소등기 촉탁의 경우 별도의 면제규정이 없는 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5. 5. 19. 부동산등기과-15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3항,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및 제7조,지방세징수법 제65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 및 제2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참조선례 : 등기선례 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