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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서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부동산등기선례 202502-2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가 실행되고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의 내용 중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25. 2. 18. 부동산등기과-5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1호,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