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을

특별수익자가 작성한 서면(특별수익증명서)에 특별수익자 외 공동상속인들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선례 202502-3

특별수익자가 작성한 서면(특별수익증명서)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자에 대한 특별수익 반환청구권행사와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 그에 따른 상속인들의 상속등기 신청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특별수익증명서에 대해서는 그 작성자인 특별수익자만이 인감을 날인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족할 것이다.
(2025. 2. 19. 부동산등기과-5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2-291, 등기선례 5-30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