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리 산61-1 번지"의 임야를 1918. 6.30. 사정 당시부터 이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장계리"로 하여 이민의 집합체로서 위 임야를 총유하여 왔다면, 그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에관한임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위 임야가 소속군의 재산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군수작성 명의의 증명서와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주1)가 각 규정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요건과 첨부서면을 갖추어 위 임야에 관하여 "장계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9. 6 등기 제474호
참조판례 : 80.1.15 78다2364, 81.9.8 80다2810
주1):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는 각각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