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 관할 공탁소에 신청한다.
가. 지참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은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할 수 있고, 수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 상속인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할 수 있다.
나. 추심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은 공탁자(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공탁소에 할 수 있으며, 특히 예금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개설(관리) 영업점 소재지 또는 공탁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인 경우 본점 소재지 관할 공탁소에 할 수 있다.
[2025. 9. 23. 사법등기심의관-5198 직권선례]
참조조문 : 민법 제467조, 제488조제1항, 제700조, 제10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