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지법에서 허용된 사항을 제외하고 농지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하는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중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아 제사를 주재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특정한 1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종중은 위 민법상의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민법 상속편에 규정된 제1008조의3의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의 경우 제사주재자였던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뿐, 종중은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2025. 9. 12. 부동산등기과-30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민법 제1008조의3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3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4-59, 등기선례 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