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유증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으로 새로 조성된 대지 위에 새로운 구분건물이 신축되어 유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공정증서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후 부동산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자료와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시행되었으나 사업절차가 구 주촉법에 따라 진행되고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유언공정증서상의 목적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구분건물로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예: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 고시문, 주택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문, 폐쇄등기부, 대장, 분양계약서, 조합원명부 등)는 명칭을 불문하고 이에 해당된다.
(2025. 12. 19. 부동산등기과-41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8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2.나.(1)
참조선례 : 등기선례 9-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