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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사망으로 별도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새로운 상속인을 포함한 심판분할 등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선례 202512-5

1개의 등기원인에 의한 권리변동은 원칙적으로 1개의 등기로 공시되어야 하며 상속에 의해 발생된 권리변동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권리의 경정등기는 착오 또는 유루의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원시적인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경정의 전후를 통해 등기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사망으로 별도의 상속이 새로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간의 심판분할(조정 등 포함) 또는 재협의분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 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1차 상속)과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사망(2차 상속)은 별개의 상속개시원인이고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인과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바로 확정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라 할 수 없다.
다만 1차 상속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공동상속인은 협의분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능력을 상실한 자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과의 협의분할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상속인 A의 사망으로 A의 공동상속인 갑과 을 중, 갑이 갑과 을로의 법정상속등기 실행과 함께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을이 심판분할 진행 중 사망하여 을의 상속인 B, C, D가 소송수계를 하고 이후 갑, B, C, D 사이에 조정 등이 성립되거나 소취하 후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A와 을의 사망은 별개의 상속개시원인이므로 이를 가지고 종전 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준하여 조정에 의한 분할서 또는 협의분할서(심판분할이 진행 중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에 검인을 받은 후, 을 지분에 대한 B, C, D 앞으로의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한 후 분할서 등의 최종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25. 12. 19. 부동산등기과-41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97조, 제1000조, 제10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