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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조서에 상속인들의 다툼이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유언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한 경우 유언집행자로서의 상속인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선례 202510-3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상속인들의 다툼이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첨부한 경우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의 소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첨부정보는 유언집행자로서의 등기신청의사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자가 별도의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인의 과반수가 유언집행자로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 갑, 을, 병, 정 중 상속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게 하는 내용의 유언검인조서등본에 상속인 을, 병, 정의 다툼이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을, 병, 정의 진술서 또는을, 병, 정을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의 소의 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갑만을 유언집행자로 하여 등기신청할 수 없고 갑, 을, 병, 정 중 3인 이상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거나 을, 병,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별도의 판결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5. 10. 31. 부동산등기과-363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93조 내지 제1095조 및 제1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