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03.30 등기예규 제1175호
개정 2007.12.11 등기예규 제1229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5호
개정 2015.12.08 등기예규 제1590호
개정 2026.04.28 등기예규 제1874호
2.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가.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
등기관이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부터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 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등기관은 위 가. 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지역 내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표제부 상단에 기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부 칙(2007. 12. 11. 제1229호)
이 예규는 2007. 12. 1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 개정양식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85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08. 제1590호)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04. 28. 제1874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