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7.07.07 등기예규 제875호
개정 1998.03.24 등기예규 제923호
개정 2001.04.07 등기예규 제1018호
개정 2005.12.26 등기예규 제1118호
전부개정 2007.04.03 등기예규 제1178호
개정 2007.08.16 등기예규 제1201호
개정 2008.01.07 등기예규 제1238호
개정 2008.11.27 등기예규 제1268호
개정 2009.10.01 등기예규 제1300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4호
개정 2011.12.28 등기예규 제1440호
개정 2014.04.24 등기예규 제1517호
개정 2017.07.07 등기예규 제1625호
개정 2022.11.23 등기예규 제1759호
개정 2024.12.30 등기예규 제1810호
개정 2025.10.16 등기예규 제1862호
개정 2025.12.08 등기예규 제1863호
개정 2026.01.26 등기예규 제1868호
개정 2026.06.23 등기예규 제1882호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 또는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에는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14호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에 관하여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할 수 있고, 그 업무대행의 범위 내에서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보게 되므로(「도로법」 제23조, 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참조), 한국도로공사가 그 대행업무의 일환으로 고속국도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관리청 : 국토교통부)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그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다.
2-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촉탁
1) 전자촉탁을 하고자 하는 관공서의 담당자는, 위 가. 1)의 가)부터 바)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하여, 사)부터 타)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각각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바)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3) 다량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촉탁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3.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4.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4-2.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 여부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5.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등기촉탁 수리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6.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우송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 등기관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위 제출된 우편봉투에 의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촉탁관서에 우송하여야 한다.
7.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이하에서 ‘이전촉탁’이라 칭함)의 특칙
(1) 집행법원으로부터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이 기재된 이전촉탁 사건이 접수되어 교합이 완료된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즉시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이용하여(우편송달통지서가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3)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하기 이전에 매수인이 등기국·과·소(이하에서 등기소라 칭함)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수령인 난 및 별지 양식의 영수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교부하고, 그 영수증은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4)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변호사나 법무사를 제외한 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필요)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관공서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 요부(등기예규 제587호, 예규집 86항),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필증의 첨부 여부(등기예규 제541호, 제777호, 예규집 87항), 관공서가 하는 등기의 형식 등기예규 제295호, 예규집 138항),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등기예규 제338호, 예규집 140항),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등기예규 제473호, 예규집 141항), 지방자치단체의 등기촉탁과 허가서의 첨부 요부(등기예규 제244호, 예규집 142항),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촉탁의 수리 여부(등기예규 제247호, 예규집 143항)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5. 12. 26. 제1118호)
이 예규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7. 나. " 부분은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07. 04. 03. 제1178호)
(다른 예규의 폐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건설부지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예규 제70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8. 01. 07. 제1238호)
이 예규는 2008. 01.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27. 제1268호)
이 예규는 2008. 12. 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01. 제1300호)
(다른 예규의 폐지) 한국토지공사가 포괄승계한 토지금고명의 부동산에 대한 승계등기필요 여부(등기예규 제344호), 환지처분에 수반되는 건물지번 변경등기와 해태통지(등기예규 제538호)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11. 10. 12. 제1434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8. 제1440호)
이 예규는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4. 24. 제1517호)
이 예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7. 07. 제1625호)
이 예규는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23. 제1759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4.12.30. 제1810호)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예규 시행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5.10.16. 제1862호)
이 예규는 2025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2.08. 제1863호)
이 예규는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1.26. 제1868호)
이 예규는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6.23. 제1882호)
이 예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