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의 채권자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1. 갑과 을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2/9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갑은 을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2/9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병은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갑(7/9), 을(2/9)”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외에 별도로 상속인들의 동의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위 경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3. 12. 18. 부동산등기과-282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66호, 제1421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363항,Ⅷ 제20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