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5.07.22 등기예규 제1107호
개정 2007.12.11 등기예규 제1226호
개정 2009.12.31 등기예규 제1304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0호
개정 2015.12.08 등기예규 제1588호
2.
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3.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을 통지받은 경우의 처리
가.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
등기관이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 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등기관은 위 가. 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지역 내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표제부 상단에 기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4.
환지처분의 공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
시행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42조제1항 또는 「도시개발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지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가) 종전 토지 및 환지의 표시(입체환지의 경우에는 건물의 표시도 하여야 함)와 환지를 교부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환지등기 촉탁서의 첨부서면이 아닌 토지대장만을 첨부하여 환지등기촉탁을 한 경우
환지등기 촉탁서에 위 (1) 의 서면이 아닌 토지대장만을 첨부하여 환지등기 촉탁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토지대장에 ‘환지’ 또는 ‘구획정리 완료’등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6.
합필환지와 합동환지의 경우의 처리
(가) 종전 토지의 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등과 같이 지분 위에 존속할 수 있는 등기인 경우, 시행자는 촉탁서에 환지 중 얼마의 지분이 그 등기의 목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환지의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예컨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종전 토지 1토지와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2토지에 대하여 1필지를 환지로 지정한 경우, 시행자는 환지등기 촉탁서에 위 1토지의 근저당권이 환지의 몇 분의 몇 지분 위에 존속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환지등기를 실행하면서 당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몇 분의 몇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종전 토지의 등기가 지상권설정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 등과 같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존속할 수 있는 경우, 시행자는 환지의 어느 부분에 그 권리가 존속한다는 것을 촉탁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환지의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7.
창설환지에 관한 등기절차 등
가.
창설환지, 체비지, 보류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농어촌정비법」 제34조에 의한 창설환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도시개발법」 제34조제1항의 체비지나 보류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환지등기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체비지나 보류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류지 중 그에 대응하는 종전 토지가 있고 나중에 환지계획의 변경 등을 통하여 환지를 교부받을 자가 정해지는 경우(당해 토지에 분쟁이 발생하여 시행자가 환지를 교부받을 자를 정하지 못하고 우선 보류지로 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통상의 환지등기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국공유지인 토지의 폐지 또는 보존등기의 경우
9.
등기완료 또는 등기필정보의 통지와 환지에 관한 등기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등기필정보
10.
종전 토지에 관하여 원인증서를 작성한 경우
종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 등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그 계약에 따른 등기 전에 환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신청인이 환지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면서 종전 토지에 관한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신청서에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부 칙(2007. 12. 11. 제1226호)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31. 제1304호)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등의 일련번호 또는 부호표시가 기록되어 있는 등기기록에 대한 조치) 가. 이 예규 시행 당시 등기기록 중 표제부나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환지확정도, 도시개발정비도, 토지구획정리확정도, 택지개발지구확정도 등 유사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련번호의 말소는 별지 제1호의,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부호표시의 경정은 별지 제2호의 등기기록례에 따른다. 나. 제1항에 따라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부호표시를 경정할 때에는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의 부호표시 부분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후 도면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기록한다.
부 칙(2011. 10. 12. 제1430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08. 제1588호)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