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2012. 08. 20. 사법등기심의관-24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8조 제2항ㆍ 제4항, 제419조 제1항ㆍ 제2항ㆍ 제4항ㆍ 제424조, 제516조, 제516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