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4.12.24 등기예규 제1092호
개정 2006.08.08 등기예규 제1143호
개정 2010.09.30 등기예규 제1318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5호
개정 2017.04.12 등기예규 제1621호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2.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첨부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경우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관 기타의 규약
정관 기타의 규약에는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위 가.의 규정에 의한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
다.
사원총회의 결의서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제3호). 다만,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위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5.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추가 표시변경등기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에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첨부된 서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이 적법한 대표자나 관리인인지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한 후에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추가’로, 등기의 목적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으로, 등기원인일자는 등기신청일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비법인 사단의 정의(등기예규 제101호), 비법인 사단의 정의(등기예규 제236호), 비법인 단체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준용 여부(등기예규 제35호), 사인이 설립한 학교와 그 기본재산의 등기명의인(등기예규 제126호), 고등공민학교설립자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등기예규 제723호), 수리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등기예규 제23호), 지방자치법 시행 전의 동, 리 소유재산과 그 귀속(등기예규 제37호), 동민이 총유로 하여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 명의와 동일하게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등기예규 제68호), 민법 제276조의 규정과 다른 정관에 의한 등기신청(등기예규 제583호)을 각 폐지한다.
부 칙(2006. 08. 08. 제1143호)
이 예규는 2006.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2. 제1435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4.12. 제1621호)
이 예규는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