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등기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간인을 누락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등록면허세(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취득세) 납부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는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일 뿐 등기신청서의 일부가 아니므로, 이러한 서면과 등기신청서 사이에 간인을 할 필요는 없다.다만, 등기신청서보다 용지 크기가 작은 등록면허세(취득세) 영수필확인서나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경우에는 이를 등기신청서 을지에 첩부하더라도 신청서 갑지와 을지 사이에 간인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지만, 등록면허세(취득세) 납부확인서와 같이 A4 용지에 출력한 서면의 경우에는 이를 등기신청서 갑지와 을지 사이에 편철하게 되면 신청서 갑지와 을지 사이에 간인을 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이러한 서면은 등기신청서 갑지와 을지 다음에 편철하는 것이 적절하다.
(2018. 05. 11. 부동산등기과-11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29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3-43호,2013. 1. 29. 부동산등기과-196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