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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

부동산등기선례 201811-9

농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시지역 내의 농지임을 소명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11. 30. 부동산등기과-27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03조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6조,제83조,농지법 제2조제1호·제7호,제6조제2항제8호,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