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을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부동산등기선례 201906-10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상속인 병이 상속을 원인으로 갑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등기신청이 수리되어 병을 공유자로 표시한 지분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고 이 상태에서 을의 상속인 정 또한 상속을 원인으로 을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정을 공유자로 표시한 지분이전등기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
(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17조제1호,제719조,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제5호,제58조,제100조,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6호,제52조,제15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8-2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