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위탁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3항제8호 및 대집행에 관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라 대집행권한을 위탁 받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며, 대집행 비용징수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6조 제1항, 압류절차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5조에 따라 직접 압류등기 촉탁을 할 수 있다. 이때 첨부정보로서 압류조서를 제공하면 될 것이다.
(2014. 3. 13. 부동산등기과-6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2조, 제98조
참조판례 : 2011. 9. 8. 선고 2010다482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