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2.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 후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원인은 ‘명의신탁해지’가 된다. 나아가 당사자는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약정에 대한 예약을 하고 장차 명의신탁해지약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생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은 ‘명의신탁해지약정 예약’이 될 것이다.
(2012. 11. 30. 부동산등기과-22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