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등기는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와 등기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서로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신청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5호, 제6호, 제7호) 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판결 주문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와 이전할 지분이 등기부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원고가 소유명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각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위 1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만에 대한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0. 11. 26. 부동산등기과-2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5조
참조예규 : 제12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