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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상속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되었으나, 결정문과 판결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기선례 9-56

1.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생존 시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 5인 중 4인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행방불명된 1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이 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매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그러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판결의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이는 권리변동의 원인행위인 법률행위의 성립일이 달라 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5인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결정사항 및 판결주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되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 또는 제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기재하고, 이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제적등본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 진행 중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사항 파악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제적등본상 주민등록번호로는 조회가 되지 않고, 소재 및 오류사항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관할구청의 회신문은 위 소명자료에 해당될 수 있다.
(2011. 4. 13. 부동산등기과-7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9조, 제47조
참조예규 : 제1218호
참조선례 : Ⅰ 제194항, Ⅶ 제7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