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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등기선례 202206-3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제3호, 등기예규 제1621호 3. 다. 참조).
(2022. 06. 30. 부동산등기과-17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제3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