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을

상업등기사무의 양식

등기예규제1758호

제정 1996.12.26 등기예규 제862호
개정 1997.05.31 등기예규 제871호
개정 2007.12.24 등기예규 제1233호
전부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0호
개정 2022.11.18 등기예규 제1758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8조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을 별지 제1호 내지 제9호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4. 제1233호)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시행일)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이 예규에 의하여 인감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할 신고서(등기예규 제739호),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등기예규 제740호), 인감표의 효율적 활용 및 실효된 인감의 처리등(등기예규 제744호), 인감의 제출·관리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57호), 인감증명의 청구와 발급절차(등기예규 제904호)는 각 폐지하고, 상업등기사무의 양식(등기예규 제871호) 중 별표 양식목록에서 양식번호 2. 내지 5., 9., 13., 15., 17. 내지 20.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내지 제5호, 제9호, 제13호, 제15, 제17호 내지 제20호의 양식을 각 삭제한다.
부 칙(2014.11.05. 제1540호)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18. 제1758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