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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하고 유일한 사후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신탁등기 신청 시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

부동산등기선례 202404-1

1. 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하고(이하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라 함) 유일한 사후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이하 '사후 타익신탁 부분'이라 함) 유언대용신탁(「신탁법」제59조 제1항)에 따라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 사후 타익신탁 부분은 무효로 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사후)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부동산등기법」제81조 제1항 제1호, 제8호 및「부동산등기규칙」제139조 제3항)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등기관은 당해 등기신청을「부동산등기법」제29조 제9호에 따라 각하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선례 9-339 참조).
2. 사후 타익신탁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유일한 사후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데(위 판결),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는 등기관이 위와 같은 사정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 자익신탁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하고 유일한 사후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신탁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신탁이 종료(「신탁법」제98조 제1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위 2.의 경우 신탁재산 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는 다음과 같다.
가. 귀속권리자(「신탁법」제101조 제1항 참조)를 정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그에게 귀속되므로(「신탁법」제101조 제1항 단서), '귀속권리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한편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되므로(위 판결), 신탁계약에서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나. 반면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인데(「신탁법」제101조 제1항 본문),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될 것이므로(위 판결), '위탁자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된다.
(2024. 4. 23. 부동산등기과-1185 직권선례)
참조조문 : 제59조 제1항,제98조 제1호,제101조 제1항,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제81조 제1항 제1호, 제8호,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3항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9-339, 부동산등기과-2398 질의회답, 2018. 8. 17. 부동산등기과-188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