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가 이뤄진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로 하고, 피공탁자는 ‘양수인(가처분채무자)’으로 하되, 위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2. 한편 위 1.과 같이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면, 그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제3채무자는 위 1.과 같은 방식으로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2024. 6. 10. 사법등기심의관-30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6조, 제407조, 제450조,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1345호
참조선례 : 공탁선례 제201010-2호, 제20110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