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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취소심판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전단의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선례 202405-2

1.「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전단의 ‘판결’이란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의미하므로, 실종선고취소심판{「민법」제2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가목 3)}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전단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실종선고취소심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선고취소심판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민법」 제29조 제2항 참조) 명의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24. 05. 16. 부동산등기과-137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