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6.05.24 등기예규 제1135호
개정 2006.11.15 등기예규 제1154호
개정 2023.07.20 등기예규 제1771호
개정 2024.12.02 등기예규 제1797호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와 「상업등기법」 제3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3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접수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22조제2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접수창구의 복수화
(1) 즉시접수 창구 :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를 제출받는 즉시 접수절차를 진행하여야하며 신청인은 접수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등기소에 출석하고 있어야 하는 창구를 말한다. 단, 관공서 촉탁 사건의 경우에는 아래 3. 다.의 절차에 따른다.
3.
즉시접수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
신청인이 즉시접수 창구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 신청인은 등기신청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순번대기표를 발급받아야 하며(순번대기표는 동일한 사람이 2매 이상 연속하여 발급받을 수 없다), 순번대기표에 기재된 번호가 호명되거나 전광램프 등에 표시된 때 신청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한다.
4.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다량 또는 대량사건을 즉시접수 창구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5.
접수
가.
접수번호의 부여 및 구성 등
(1) 접수번호는 「부동산등기규칙」 제22조제2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국 등기소를 기준으로 부여(이하 ‘전국통합접수번호’라 함)하고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2) 전국통합접수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와 「상업등기법」 제3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국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3) 「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제1항의 접수번호표는 등기구분, 전국통합접수번호, 등기목적, 접수일시, 신청유형, 접수등기소, 배당계, 등기소별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4) 「상업등기규칙」 제65조제1항의 접수번호표는 등기구분, 전국통합접수번호, 상호, 접수일시, 신청유형, 배당계, 등기소별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1)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즉시(단, 당일접수 창구를 이용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내에) 접수담당자는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또는 건물번호, 건물명칭,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표를 신청서의 첫 번째 좌측 상단 접수란에 붙인다. 단, 접수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만 입력한 채 접수번호표를 생성하여 신청서에 붙일 수 있다.
(2) 다만 위 (1)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에 100개 이상 또는 100건 이상의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사건이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소재, 지번만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에 입력한 후 접수번호표를 생성하여 신청서에 붙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 지번만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에 그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3) 접수번호표 생성 기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접수번호표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신청서에 수기로 기재하고, 접수번호표는 나중에 생성하여 붙인다.
(1) e-Form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e-Form신청서의 신청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리더기를 사용하여 신청서의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읽는 방법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e-Form신청서에 5.나.(1)의 방법으로 접수번호표를 붙인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15. 제1154호)
이 예규는 2006.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7. 20. 제1771호)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력된 e-Form신청서는 이 예규에 의한 e-Form신청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24. 12. 02. 제179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이후 접수되는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폐지) 대법원등기예규 제1348호 등기신청의 동시접수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