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12.13 등기예규 제1322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401호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9호
개정 2020.11.27 등기예규 제1717호
개정 2024.12.20 등기예규 제1801호
1.
목적
이 예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6항 및 「상업등기규칙」제52조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행정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가.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에서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란 그 정보의 성질상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8조 제2항 참조].
4.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발생으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시스템 장애 또는 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부 칙(2011. 10. 11. 제1401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제1549호)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27 제1717호)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0 제180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접수되는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