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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일부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선례 202412-1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피고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순 없으므로(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판결 주문에도 소외자인 채무자는 이름만 기재될 뿐, 그 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관이 단지 위 판결문에 채무자의 성명 외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순 없지만, 채권자가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피대위자인 채무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대한 신청정보와 증명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및 제50조 제1호 참조), 채무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도 제공해야 하는바(등기선례 제4-238호 참조),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및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 및 제9호)에 해당하여 각하될 수 있다.
2. 또한 상속이나 상속재산분할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민법」 제997조, 제1005조, 제1015조 참조), 상속이 개시된 후에도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결격자가 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언제든지 협의 분할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피상속인(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마쳐진 공동상속등기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등기예규에서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등기예규 제1564호 2. 나. (3) (나) ② 및 제1675호 참조), 또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소급효에 대한 논의를 떠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형성된 기존 상속등기의 하자를 시정하라는 의미이므로, 신청인이 위 판결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등기선례 제9-240호 참조).
(2024. 12. 17. 부동산등기과-38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97조, 제1005조, 제1015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및 제5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