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에 따라 ‘특정한 재산’을 상속하기로 한 자가 상속등기신청 전에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되고, 2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에 따라 그 2차 상속의 상속인 중 일부가 위 ‘특정한 재산’을 상속하기로 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선례 202412-4

공동상속인 중 갑이 X 부동산을 상속하기로 1차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후 갑이 등기신청 전 사망하였더라도 협의분할 완료시 이미 X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갑에게 귀속되었으므로(민법 제1015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사망한 갑의 공동상속인 간에 공동상속인 중 을이 X 부동산을 상속하기로 2차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것은 피상속인 갑의 사망으로 자신들에게 포괄승계된 X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협의분할한 것일 뿐이므로, 을은 1차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을 그대로 승계받은 X 부동산의 최종상속인으로서, 중간상속인 갑 명의로의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1차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와 2차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여 1건의 신청서로 자신 명의로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등기선례 제6-210호 참조), 이때 신청서의 등기 원인란에는 「○○○○년 ○월 ○○일 갑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후 ○○○○년 ○월 ○○일 사망하였으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상속개시일자를 순차로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등기예규 제57호 참조), 등기기록 등기원인란에도 신청서 등기원인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표기되어야 한다.
(2024. 12. 27. 부동산등기과-39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2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