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고단3459, 2024고단3556(병합), 2024고단4139(병합), 2024고단4173(병합), 2024고단4466(병합), 2024고단4503(병합), 2025고단743(병합), 2025고단830(병합), 2025고단1211(병합), 2025고단1904(병합), 2024초기2806, 2024초기2872, 2024초기2907, 2024초기2968, 2024초기2995, 2024초기2996, 2024초기3012, 2025초기1170 판결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협박,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유명 연예인들의 팬미팅이나 콘서트 티켓, 호텔 뷔페 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에서, 범행의 계속성, 반복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계속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안되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고단3459, 2024고단3556(병합), 2024고단4139(병합), 2024고단4173(병합), 2024고단4466(병합), 2024고단4503(병합), 2025고단743(병합), 2025고단830(병합), 2025고단1211(병합), 2025고단1904(병합), 2024초기2806, 2024초기2872, 2024초기2907, 2024초기2968, 2024초기2995, 2024초기2996, 2024초기3012, 2025초기1170 판결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협박,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유명 연예인들의 팬미팅이나 콘서트 티켓, 호텔 뷔페 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에서, 범행의 계속성, 반복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계속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안되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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