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피고는 2022. 10. 4.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 필요경비(주요경비)인 ‘매입비용’과 ‘임차료’ 부분이 허위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모두 부인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추계과세방법으로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판결 요...
수원고등법원 2026. 6. 10. 선고 2025누75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22. 10. 4.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 필요경비(주요경비)인 ‘매입비용’과 ‘임차료’ 부분이 허위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모두 부인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추계과세방법으로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필요경비는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에서 정한 일부 항목에 한하여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임차료, 매입비용은 위 고시에서 정한 임차료, 매입비용 항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행정][일반행정]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폐과 결정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이뤄진 면직 처분 역시 원고들에 대한 면직 회피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4110)
서울행정법원 2026. 5. 29. 선고 2025구합5411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행정][일반행정]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폐과 결정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이뤄진 면직 처분 역시 원고들에 대한 면직 회피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4110)
제목 : [형사] 군 복무 중 후임병 대상 빗자루 폭행 및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고단1130
사건요지 : 군 복무 기간 중 자신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빗자루로 후임병들의 엉덩이를 때리고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안. 같은 부대 후임병들을 상대로 반복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
창원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고단1130 판결 [특수폭행, 폭행, 군형법위반]
제목 : [형사] 군 복무 중 후임병 대상 빗자루 폭행 및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고단1130
사건요지 : 군 복무 기간 중 자신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빗자루로 후임병들의 엉덩이를 때리고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안. 같은 부대 후임병들을 상대로 반복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미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인 점 등이 고려됨.
제목 : [형사] 휴대폰 매장 전자기기·상품권 빼돌려 당근마켓에 처분한 직원 집행유예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6고단277
사건요지 : 휴대폰 매장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며 반납받은 애플워치 30여 개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5,039만 원 상당의 전자기기와 상품권을 임의 처분하여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사...
창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6고단277 판결 [업무상횡령]
제목 : [형사] 휴대폰 매장 전자기기·상품권 빼돌려 당근마켓에 처분한 직원 집행유예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6고단277
사건요지 : 휴대폰 매장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며 반납받은 애플워치 30여 개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5,039만 원 상당의 전자기기와 상품권을 임의 처분하여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사안. 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소비한 점은 불리하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매달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제목 : [형사] 자신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보복 폭행한 40대 여성 벌금형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05.27. 선고 2026고단6
사건요지 :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사안. 피해자인 남성이 불법 촬영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
창원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6고단6 판결 [폭행]
제목 : [형사] 자신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보복 폭행한 40대 여성 벌금형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05.27. 선고 2026고단6
사건요지 :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사안. 피해자인 남성이 불법 촬영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다액의 채무가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대표 명의로 있는 법인 계좌를 가지고 캄보디아로 출국하면 대출금을 면제하고 현금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항공권을 제공하여 출국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여 현지 범죄조직의 지배 하에 놓였음
피고인들은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음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다액의 채무가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대표 명의로 있는 법인 계좌를 가지고 캄보디아로 출국하면 대출금을 면제하고 현금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항공권을 제공하여 출국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여 현지 범죄조직의 지배 하에 놓였음
피고인들은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음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위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 사안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국외이송유인죄, 피유인자국외이송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함
다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함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 11. 19. 피고에게 택지조성공사를 도급함
조성공사의 대상이 된 토지 지상에는 철거 대상인 건축물이 있었고, 위 건축물 주위에는 흄관과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음
- 피고는 2013. 10. 31.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함
- 조성된 택지는 A가 분양받은 후 B에게 양도하였고, B는 개발된 택지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2018. 1.경 지하에 매립되어 있던 건축폐기물을 발견함
- B...
수원고등법원 2026. 5. 22. 선고 2025나12386 판결 [손해배상]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 11. 19. 피고에게 택지조성공사를 도급함
조성공사의 대상이 된 토지 지상에는 철거 대상인 건축물이 있었고, 위 건축물 주위에는 흄관과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음
- 피고는 2013. 10. 31.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함
- 조성된 택지는 A가 분양받은 후 B에게 양도하였고, B는 개발된 택지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2018. 1.경 지하에 매립되어 있던 건축폐기물을 발견함
- B는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20. 1. 30.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함
- B가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은 항소를 거쳐 2023. 11.경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B에게 원금 약 19억 원, 지연손해금 약 2억 원 등을 배상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원고의 부담비율이 0%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배상금 전액의 구상을 구함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①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②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③ 소송고지로 인한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는 전제 하에,
i)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지상 건축물 및 주변 흄관과 옹벽 철거공사를 한 회사는 피고였고,
ii)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토 깊이와 폐기물 매립 깊이가 유사하며,
iii) 위 택지조성공사 이후 B의 상가신축공사 이전에, 그 택지에서 별다른 건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당시 폐기물처리를 담당하던 별개의 회사가 있었고, 위 폐기물처리업무의 감독자는 원고였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의 최종 부담자도 원고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함
[사안의 개요]
-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지목 ‘염전’인 이 사건 토지에서 염제조업이 이루어지다가 경영악화로 염제조허가 폐지신고가 이루어지고 이후 위 토지는 염전으로 활용되지 않았음
-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더 이상 염전이 아닌 토지로서 달리 다른 특정 지목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잡종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음
- 관할관청은 법령상 첨부서류(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수원고등법원 2026. 5. 22. 선고 2025누968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사안의 개요]
-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지목 ‘염전’인 이 사건 토지에서 염제조업이 이루어지다가 경영악화로 염제조허가 폐지신고가 이루어지고 이후 위 토지는 염전으로 활용되지 않았음
-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더 이상 염전이 아닌 토지로서 달리 다른 특정 지목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잡종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음
- 관할관청은 법령상 첨부서류(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등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미보완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수 유입이 차단되어 이 사건 토지의 염전으로서의 이용가능성이 영구히 상실되었으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지목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로서 사실상 용도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목변경을 위한 전제로서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잡종지’로의 용도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함
피고(행정청)는 해운대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였음. 이에 원고는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및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음.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자, 당심은 그 취지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인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부지조성공사 이외에도 ...
부산고등법원 2026. 5. 22. 선고 2025누246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행정청)는 해운대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였음. 이에 원고는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및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음.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자, 당심은 그 취지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인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부지조성공사 이외에도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