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모바일 앱에 표시된 상표가 확인대상 표장의 사용상품으로 특정된 모바일 앱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상표가 사용된 모바일 앱의 기능과 이용 구조, 수익 구조, 인앱결제 허용 여부 및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대상 표장은 사용상품으로 특정된 모바일 앱이 아닌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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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6. 2. 12. 선고 2025허1040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모바일 앱에 표시된 상표가 확인대상 표장의 사용상품으로 특정된 모바일 앱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상표가 사용된 모바일 앱의 기능과 이용 구조, 수익 구조, 인앱결제 허용 여부 및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대상 표장은 사용상품으로 특정된 모바일 앱이 아닌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피고가 이 사건 앱에 확인대상 표장을 표시한 것은 원고가 확인대상 표장의 사용상품으로 특정한 모바일 앱 자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무형물인 모바일 앱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거래의 목적물로서 대가관계 속에 제공·이용되고, 이용자가 그 대상 자체의 이용·향유를 주된 목적으로 취득·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상표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은 형식적 외관이나 기술적 표시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대가의 지급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거래의 목적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거래 실질을 전제로 수요자가 상표의 출처표시 대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바일 앱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앱이 그 자체의 이용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대상이 아니라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능적 수단 또는 매개에 그치는 경우에는, 수요자는 그 상표를 모바일 앱 자체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 인식하기보다는, 그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그 제공 주체를 식별하는 표지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앱의 기능과 이용 구조를 살펴본다.
- 이용자는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엠하우스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쇼를 구매·사용하거나, 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포인트를 적립·활용하고 있으며, ‘리또’ 서비스 또한 이러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부수적 마케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용자가 이 사건 앱에서 수행하는 행위는 앱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완결되는 콘텐츠의 소비라기보다는, 모바일 상품권의 구매·보유·사용 및 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등 외부 거래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적 기능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바일 상품권 거래 및 결제 관련 서비스의 이용은 앱 내에서 효용이 종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을 통한 오프라인 상점에서의 물품 교환·구매나 외부 가맹점에서의 결제 행위로 이어짐으로써 비로소 실질적 효용이 실현된다. 결국 위와 같은 이용 태양과 효용 실현의 방식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가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인식하는 거래의 실질적 목적물은 이 사건 앱이나 기프티쇼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를 매개로 취득·이용하게 되는 외부의 재화 또는 서비스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앱은 그러한 목적물에 접근·연결하기 위한 기능적 수단으로 작용하는 데 그친다.
▶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앱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본다.
- 특정 표장이 어느 대상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기능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수요자가 그 대상을 경제적 가치가 귀속되는 거래의 단위로 인식하는지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일반적으로 거래의 중심으로 인식되는 대상과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지점은 대체로 일치하므로, 수익의 발생 구조는 출처표시 기능의 귀속 대상을 가늠하는 유력한 사정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앱의 설치·제공 또는 단순 이용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기보다는, 이 사건 앱을 매개로 모바일 상품권 판매 등 외부 거래가 실제로 성립·이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용자가 이 사건 앱을 설치·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수익이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대표적 경우는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외부 재화에 해당하는 모바일 상품권 거래가 실제로 성립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러한 수익 귀속 구조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가 거래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대상 역시 이 사건 앱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성립·실현되는 외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거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 아울러 이 사건 앱에서는 인앱결제 시스템이 아닌 외부 결제수단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 구글 및 애플의 결제 정책에 따르면, 앱 내에서 효용이 완결되는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거래에 대해서는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이 요구되는 반면, 앱 외부에서 소비·이행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 대해서는 인앱결제 시스템의 사용이 예정되지 않는다. 이는 외부 거래의 경우 거래의 성립․이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이 앱 운영자 또는 제3의 판매자․가맹점에 귀속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앱의 경우, 피고 스스로 외부 결제수단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설계·운영하고 있고, 구글이나 애플 역시 이에 대하여 인앱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는 물론 해당 플랫폼 등의 관점에서 이 사건 앱이 그 자체 또는 앱 내부의 콘텐츠가 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를 연결·지원하는 기능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판결의 의의】
모바일 앱에 표시된 상표가 사용상품으로 특정된 모바일 앱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상표가 사용된 모바일 앱의 기능과 이용 구조, 수익 구조, 인앱결제 허용 여부 및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대상 표장이 사용상품으로 특정된 모바일 앱이 아닌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한 사안
/data_lib/app1/SCLIB_data/lx/patent/mpre/2026-03-05/
83bf428b-68db-4749-a020-91003660ed3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