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신탁사의 일반분양금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
- 피고 시공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
- 원고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피고 신탁사가 ...
대구고등법원 2025. 11. 25. 선고 2024나13990 판결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신탁사의 일반분양금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
- 피고 시공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
- 원고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피고 신탁사가 일반분양금 관리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음.
□ 원고 청구의 요지
-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및 피고 신탁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자금을 집행할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구함.
- 피고 시공사에 대하여, 피고 신탁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자금을 집행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구함.
- 피고 신탁사에 대하여, 피고 지역주택조합 및 피고 시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받으면 일반분양금 관리계좌에서 분양대금을 반환할 것을 구함.
□ 제1심법원의 판단
-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 인용
- 다만 피고 시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 시공사가 피고 신탁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자금집행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시공사에 대한 청구 기각.
- 피고 신탁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시공사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 이 법원의 판단
- 피고 시공사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일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환불을 위한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재량이 무제한적인 이행거절권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요청한 자금집행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의의 의사표시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공급계약은 분양대금을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신탁사가 관리하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피고 신탁사에 대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하고 피고 시공사가 이에 동의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음. 특히 피고 시공사는 원고와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시공사로 참여하기까지 하였음. 따라서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 시공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집행요청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의무 이행이라고 보아야 함.
-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일반분양자인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은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제1순위로 집행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 시공사는 후순위인 공사비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자금집행을 거절할 수 없음.
- 원고 승(항소심에서 변경된 청구 전부 인용)
[대구고등법원 2024나13990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 재판장 정용달, 주심 현재언]
/data_lib/app1/SCLIB_data/lx/patent/mpre/2025-12-23/
eb514a61-47c7-46ce-b3ba-0753ea857b8c.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