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피고인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휘발유를 쏟아부고, 토치형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빠르게 번지게 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다른 객실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총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사상,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 중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5고합433, 2025전고16(병합), 2025보고17(병합) 판결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이혼소송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피고인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휘발유를 쏟아부고, 토치형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빠르게 번지게 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다른 객실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총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사상,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 중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한 점, 사전에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신변정리까지 마쳐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점, 전동차가 승강장을 출발하여 하저터널을 통과하고 있던 중에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승객들이 전동차 밖으로 대피하기 어려웠던 점,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해되었고,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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