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교육감, 교사, 회사원, 교육공무원, 사업자 등이 ①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고, ②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보직임용에 관한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승낙하였으며, ③ 교육감으로 뽑아줄 것을 호소하고 숙소를 제공하게 하며 선거자금을 기부할 것을 권유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④ 교육감에 당선되면 대변인, 교육장 등으로 근무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으며, ⑤ 교육감에 당선되면 자신이나 딸을 교육청에 채용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리조트 ...
춘천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2고합148, 2023고합78(병합) 판결 [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나. 사전뇌물수수, 다. 뇌물공여]
[사안의 개요]
교육감, 교사, 회사원, 교육공무원, 사업자 등이 ①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고, ②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보직임용에 관한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승낙하였으며, ③ 교육감으로 뽑아줄 것을 호소하고 숙소를 제공하게 하며 선거자금을 기부할 것을 권유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④ 교육감에 당선되면 대변인, 교육장 등으로 근무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으며, ⑤ 교육감에 당선되면 자신이나 딸을 교육청에 채용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리조트 숙박권을 제공받고, ⑥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산하 관사 등 건축 사업에 참여하거나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
[판결요지]
○ 교육감에 당선되면 대변인, 교육장 등으로 근무하게 해달라는 청탁 및 건축 사업이나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④, ⑥)과 관련한 증거들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로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터잡아 획득한 수사기관 진술, 법정진술,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역 등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모두 무죄를 선고함
○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였다는 부분(①)은 증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도과한 뒤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무죄 및 면소를 선고함
○ 보직임용에 관한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승낙한 사실(②), 교육감으로 뽑아줄 것을 호소하고 숙소를 제공하게 하며 선거자금을 기부할 것을 권유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③) 및 교육감에 당선되면 자신이나 딸을 교육청에 채용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리조트 숙박권 및 현금을 수수한 사실(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죄에 해당함(유죄)
○ 유죄 부분의 경우, 공직 선거의 제도적 취지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이 정한 수당․실비 이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는 모두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공직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이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강원도교육감을 선출하는 이 사건 선거에 관계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교육감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735,000원을 추징하고, 교육감과 공모 등을 한 교사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직임용에 관한 이익제공을 승낙한 회사원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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