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판결문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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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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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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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판결문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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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가합10741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내용 :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으로, 조합원들의 가입 시기, 자격상실 시기에 따라 개별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약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공제대상인 ‘공동분담금’의 범위도 달라진다고 판단한 사안
제목 :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가합10741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내용 :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으로, 조합원들의 가입 시기, 자격상실 시기에 따라 개별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약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공제대상인 ‘공동분담금’의 범위도 달라진다고 판단한 사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 7. 19. 시행된 후 첫 기소된 사건으로서, 2024년 7월경부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지정가 매도매수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래의 동기와 태양, 거래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거래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잇는 듯이 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고합3 판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 7. 19. 시행된 후 첫 기소된 사건으로서, 2024년 7월경부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지정가 매도매수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래의 동기와 태양, 거래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거래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잇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유죄를 선고하고,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당이득액수를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이유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5고합592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의 주민 E와 지속적으로 다투어오던 중 E 소유의 손수레(이하 ‘이 사건 손수레’)가 이 사건 빌라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손수레에 실려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고 위 불길이 확산되어 그곳 주차장 전체와 이 사건 빌라 4층 및 계단실까지 번지게 하여(이하 &lsquo...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5고합592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5고합592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의 주민 E와 지속적으로 다투어오던 중 E 소유의 손수레(이하 ‘이 사건 손수레’)가 이 사건 빌라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손수레에 실려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고 위 불길이 확산되어 그곳 주차장 전체와 이 사건 빌라 4층 및 계단실까지 번지게 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 이로 인하여 위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13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명백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이 사건 손수레 쪽에 머무는 동안 피고인의 왼쪽에서 불빛이 두 번 반짝이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데, 관련 영상분석결과 및 재현실험 등을 종합하면 이는 피고인이 전기라이터로 폐지 더미에 불을 붙였을 때 발생한 반짝임이고 그 이후 위 폐지 더미가 타들어가다가 이 사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손수레의 소유자 E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거나 목을 때리고 조르면서 협박을 하다가 112신고를 당하는 등 E와 갈등이 있었던 점, 경찰청 과학수사대의 화재감식 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인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 외에 아무런 원인이 없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지하 주차장이 각 동의 공용출입구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고 현장을 떠나던 중 멈춰 서서 약 10초간 불빛이 발생한 곳을 돌아보면서도 계속 안쪽으로 타들어가고 있던 불을 진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손수레 위에 실려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현주건조물인 이 사건 빌라를 소훼시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거나 설령 피고인으로 인해 폐지 더미에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만취상태에서의 과실로 기인한 것일 뿐 현주건조물을 방화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4가단7960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경 3,000만 원, 2020년경 1억 원을 각 대여하고 2021. 8.경 2009년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후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2020년 대여금 채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2009년 대여금채권은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기각하면서, 피고가 시효완성 후인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4가단7960 판결 [대여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4가단7960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경 3,000만 원, 2020년경 1억 원을 각 대여하고 2021. 8.경 2009년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후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2020년 대여금 채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2009년 대여금채권은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기각하면서, 피고가 시효완성 후인 2021. 8.경 원고에게 2009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오히려 위 변제는 합계 1억 3,000만 원의 대여금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우선 1,000만 원만 변제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이후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2009년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09년 대여금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에 관한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가단107133
○이 사건 주택의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G가 그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와 사이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이를 대신 반환하고 그중 위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출금채권자인 은행에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약정 및 ‘위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 G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가단107133 판결 [배당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가단107133
○이 사건 주택의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G가 그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와 사이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이를 대신 반환하고 그중 위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출금채권자인 은행에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약정 및 ‘위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 G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H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후 H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이 매각되어 당해세 교부권자인 강북구를 1순위, G의 권리승계인인 피고를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3순위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된 사안에서, ① ‘피고와 같은 금융기관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금액의 범위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고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은, 그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일 뿐,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약정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위 변제로 인하여 민법 제481조에 따라 임차인을 대위하는 것을 저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이상 설령 H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81조에 따라 임차인인 G의 모든 권리가 피고에게 이전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② 나아가 G는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인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한 H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자동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므로, 피고로서는 H에 대한 별도의 채권양도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G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고합896 공직선거법위반(제12형사부 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판결요지]
-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도 발표행위를 하거나 업적 홍보행위를 한 사실로 기소됨
-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대구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고합89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 대구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고합896 공직선거법위반(제12형사부 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판결요지]
-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도 발표행위를 하거나 업적 홍보행위를 한 사실로 기소됨
-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90만 원)을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단2300
○피고인이 인터넷 뉴스기사에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좀 빼자 이번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표현’)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비난의 정도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도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단2300 판결 [모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단2300
○피고인이 인터넷 뉴스기사에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좀 빼자 이번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표현’)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비난의 정도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도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비록 ‘한무당’이라는 단어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한 진료활동을 펼치는 한의사들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기는 하나, 사단법인 D의 회원 수(2만 5,000명 이상) 및 피고인의 표현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무당’이라는 문구가 사용된 이 사건 표현은 한의사 집단에 속한 특정인 내지 그 개별 구성원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어렵고, D에 소속된 개별 회원들에 이르러서는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개별 한의사들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제목: 중복투표 가능 여부 확인하려고 사전투표 후 다시 투표장 진입 시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합240 공직선거법위반
내용: 중복투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장에 들어가려다가 적발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합2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제목: 중복투표 가능 여부 확인하려고 사전투표 후 다시 투표장 진입 시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합240 공직선거법위반
내용: 중복투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장에 들어가려다가 적발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사안